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의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생일이 지나면 출마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오후 5시30분에 개최하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3월9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이자 소위 위원장인 조해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3월9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부터 만 18세 이상 출마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1월 중순쯤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반도체 저승사자’ 모건스탠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08/128/20260708523694.jpg
)
![[세계포럼] 통합 사관학교의 전제조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25/128/20260325521219.jpg
)
![[세계타워] 정조 리더십이 던진 교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21/128/20260121519228.jpg
)
![[김상훈의 제5영역] 근조화환 시위 공화국](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08/128/20260708523528.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