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의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생일이 지나면 출마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오후 5시30분에 개최하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3월9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이자 소위 위원장인 조해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3월9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부터 만 18세 이상 출마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1월 중순쯤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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