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군대에서도 시중에서 파는 꼬리곰탕 등을 먹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 혁신경쟁을 가로막고 불공정행위를 유발하는 총 32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군납 식자재의 구매요구서를 시중 상용품 수준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꼬리곰탕의 경우 기존 구매요구서에 ‘소꼬리 20%(지름 1.5cm 이상, 10∼20mm 두께로 횡절단 등), 사골 추출액 5.5%(농도 58Brix 이상, 나트륨 12% 이하)’으로 재료 함량과 가공법을 필요 이상으로 자세히 규정하고 있었다. 이를 ‘소꼬리 20%, 사골엑기스’로 간소화해 간단한 사양 요건만 충족하면 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군납 입찰에 참여하려면 군납 전용 제조설비를 갖춰야 해 신규 사업자 진입이 어려웠는데, 구매 납품과 제조 납품이 모두 가능한 다수공급자계약 방식(MAS)을 확대하기로 했다.
군납 입찰 적격심사기준도 개선했다. 현행 기준은 납품실적과 기술 능력에 높은 배점을 주면서 납품실적이 적은 신규사업자 진입이 어려웠고, 이 때문에 소수의 기존 사업자끼리 담합할 가능성이 높았다. 실제로 2017년 공정위는 군납 미트볼·돈까스 입찰의 적격심사 통과가 가능했던 3개사가 8년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군수품 적격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일반물품과 동일한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조 입찰의 경우 납품실적 점수가 10점에서 5점으로, 기술 능력 점수가 20점에서 10점으로 완화된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