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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우명동 폐기물소각시설 ‘제동’… 업체·주민 갈등 일단락

입력 : 2021-12-22 01:00:00 수정 : 2021-12-21 16: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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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갑천 상류 시골마을에 열병합발전소(폐기물소각장)를 건립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리면서 업체와 주민 간 갈등이 일단락됐다.

 

21일 대전 서구에 따르면 서구는 최근 ㈜영하에너지가 제출한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부적정’ 통보를 내렸다.

 

㈜영하에너지는 지난 9월 서구 우명동 12번지(옛 기적소리 식당 옆) 일대 9480㎡(약 2867평)에 ‘열분해 가스화 에너지 시설’ 건설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대전 서구 우명동 9-11번지 일원 9480㎡에 하루 220t의 고형폐기물 연료(SRF·Solid Refuse Fuel) 제조 시설 1기와 하루 200t 고형연료제품사용시설 1기, 증기터빈 발전시설(8.5㎿) 1기 등의 시설이 들어서는 내용이다. 폐플라스틱 등 버려지는 생활폐기물을 고형 연료로 제조한 후 열을 가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한다. 

 

이 업체는 지난 달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서구에 제출했다.

 

서구는 국유재산법에 근거해 ‘부적정’ 통보를 내렸다고 밝혔다.

 

서구는 공문에서 “사업 예정부지에 포함된 2개 필지는 국유재산으로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며 “폐기물 처리 관련 시설은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불가하다”고 명시했다. 

대전 서구 기성동과 충남 논산시 벌곡면 주민들이 지난 9월 16일 열린 ㈜영하에너지의 사업설명회장 앞에서 ‘우명동 열분해 가스화 에너지 시설’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강은선 기자

서구가 지목한 2개 필지는 구거(溝渠)다. 구거는 지적법에 의한 지목 중 하나로, 용수·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의 부지이다.

 

앞서 업체는 지난 해 7월 폐기물 소각장 시설인 ‘우명동 폐기물 소각시설 및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사업계획서를 서구청에 제출했지만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해 허가받지 못했다. 지역 주민들은 환경오염과 발암물질 배출, 농가피해 등을 주장하며 반대 운동을 벌이고, 3000명이 넘는 반대서명을 받아 서구청에 제출했다.

 

서구 우명·기성동 주민들과 인근 충남 논산 벌곡면 주민들은 즉각 성명을 내 서구의 결정을 환영했다.

 

우명동 열병합발전시설 반대 공동 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우명동에 폐합성수지를 이용한 열병합발전시설 설치 사업계획서에 대해 서구의 ‘부적정’ 통보를 환영한다”며 “사업부지 내 국유지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지만,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설 경우 대기오염과 소음·분진·교통 문제를 비롯, 주변 자연환경과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 갑천 수질오염 등 주민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라 본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이어 “행정당국은 주거밀집지역, 하천 주변 등에 폐기물 시설을 불허해 대전시민의 환경권 및 생활권을 보장해 달라”면서 “사업자도 행정처리 결과 및 주민의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주민갈등을 해소하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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