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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60억대 자산가 김건희 건보료는 월 7만원대… ‘대표이사·엄마 찬스’로 탈세 꼼수”

입력 : 2021-12-16 20:50:01 수정 : 2021-12-16 22: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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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가입자였다면 37만원 내야” 김씨 준조세 탈루 의혹 제기
“윤 후보는 지역·직장 건보료 형평 논하기 전 배우자부터 공정한지 봐야” 지적
뉴스1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 상황실장을 맡은 조응천 의원(사진)은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60억대 자산가인 부인 김건희씨의 건강 보험료 월 7만원이 공정한지 묻고 싶다”고 직격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후보의 과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코바나컨텐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800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았다”며 “(연봉에 따라) 2014~17년 납부한 건보료 납부액은 월평균 7만원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김씨 본인이 코바나컨텐츠의 대표이면서 모친이자 윤 후보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코바나의 100% 주주이기 때문에 제세 공과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급여를 얼마든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2018년 김씨의 연봉이 10배로 수직 상승할 수 있던 점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 가입자는 재산 규모에 따라 건보료가 산정되는데, 많은 재력가가 ‘1인 법인’을 만들어 직장 가입자로 둔갑하고 비상식적인 소액으로 책정한 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제세 공과금을 납부한다는 게 더 큰 문제”며 “사실상 ‘탈세(탈루)’ 수법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점”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덧붙여 “2017년만 놓고 보면 김씨는 월 7만973원의 건보료를 납부했지만 당시 재산은 경기 양평의 땅을 비롯한 건물, 예금, 채권 등 62억원에 이르렀다”며 “만약 지역 가입자였다면 재산 기준으로 김씨가 납부해야 할 건보료는 월 37만4650원이며, 2021년 기준으로는 월 62만1020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더불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도 거론했다.

 

조 의원은 “과거 이 전 대통령도 175억원 규모의 고액 자산가로 월 1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내야 했지만, 대명기업이라는 소규모 건물 관리회사를 만들어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월 2만원대를 납부해 ‘꼼수’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며 “김씨 또한 이 전 대통령 사례와 판박이인 꼼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유리 지갑’ 직장인들은 해마다 오르는 건보료를 속수무책으로 감당해야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신음하는 자영업자들은 공시지가 상승 등 별의별 이유로 천정부지 오르는 지역 보험료 상승에 어이없어하고 있다”며 “60억대 자산가는 ‘대표이사 찬스’, ‘엄마 찬스’를 써서 월 7만원의 건보료만 납부했다면 이걸 두고 어느 국민이 공정이라고 생각하겠느냐”고 힐난했다.

 

나아가 “윤 후보는 건보료 개편 방향을 소득 중심으로 잡았다고 한다”며 “지역과 직장 건보료의 형평을 논하기 전에 배우자부터 공정한지 봐야 마땅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김수연 인턴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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