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호사들의 법률 온라인 플랫폼 ‘로톡’ 광고를 막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최근 변협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변협의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뒤 공정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 윤리 장전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변협이 표시·광고법상 보장되는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표시·광고행위를 제한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로톡 등 광고형 플랫폼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유권 해석 등을 검토한 끝에 변협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제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우상규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