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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검열하는 ‘n번방 방지법’ 시행에 이준석 “입법은 항상 신중해야”

입력 : 2021-12-10 14:27:58 수정 : 2021-12-10 14: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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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범죄 맞춤형 입법할 때는 규제 과잉 아닌지 살펴야”
“민식이법 같은 경우 선악구도로 추진한 결과 지금까지 논란”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국내 포털 등 87곳에 적용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 이준석 당대표. 뉴스1

 

10일부터 ‘n번방 방지법’이라는 명목하에 카카오톡 및 디시인사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불법촬영물 검열이 시행된 가운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민식이법을 거론하며 “입법은 항상 신중해야 하며 과잉 규제가 아닌지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특히 범죄를 보고 범죄 맞춤형 입법을 할 때는 형벌 또는 규제가 과잉이 아닌지, 실질적으로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또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특히 민식이법으로 명명된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 개정안은 아이 이름을 언급해 우려의견을 선악구도 속에 넣는 방식으로 추진되었고 그 결과 아직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n번방 사건때 분노한 여론을 타고 통과된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소위 n번방 방지법이라고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기준의 모호함에 더해 헌법 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n번방 사건에서 유통경로가 되었던 텔레그램 등에는 적용이 어려워 결국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1일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고시를 제정하고 10일부터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술적‧관리적 주요 조치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자는 이용자가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신고기능을 구현해야한다.

 

또한 제목필터링이나 문자열비교방식 등을 통해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상시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검색할 경우 해당 정보가 검색결과로 보이지 않도록 제한하며 불법촬영물 등의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연관검색어로 표시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

 

고시가 적용되는 사업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의 SNS,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인터넷 개인방송,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국내 포털, 디시인사이드, 뽐뿌 등 87곳이다.

 

10일 카카오톡 오픈 그룹채팅방에서 불법촬영물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유저들.

 

카카오의 경우 오픈채팅 중 그룹채팅방에만 적용되며 일반 채팅이나 1대1 오픈 채팅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현재까지 이용자들이 검열 테스트를 해본 결과 불법촬영물이 아닌 고양이 등 동물의 영상을 올려도 검열이 되는 등 아직 명확하게 구현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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