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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북로 달리는 ‘자전거’?...“엄연한 불법” “할 말을 잃었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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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07 14:31:45 수정 : 2021-12-07 1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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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자동차 전용 도로인 서울 강변북로에 자전거가 출몰했다.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인스타그램에는 강변북로에서 차선 하나를 차지한 채 질주하는 자전거 운전자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자전거 운전자가 강변북로 한복판에서 주변을 신경 쓰지 않은 채 힘차게 페달질 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해당 영상을 촬영한 차량은 느린 속도의 자전거로 인해 제 속도를 내지 못한채 뒤를 따랐다. 이에 영상에는 제보자의 “야 너 뭐야, 여기 강변북로야” 하고 소리치는 음성도 포함됐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짜 할 말을 잃었다”, “와 미쳤다”, “이거 실화입니까?”, “엄연한 불법이다” 등 자전거 운전자의 행동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강변북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자동차만 다닐 수 있으며 자전거와 이륜차, 보행자는 통행할 수 없다. 이륜차가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릴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5일 이내의 구류에 처하게 돼 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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