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중구 소재 옛 충남도청사 내 향나무를 무단 훼손한 혐의를 받는 대전시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7일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대전시 공무원 4명이 재물손괴 혐의로 전날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옛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충남도 소유 향나무 128그루를 무단으로 절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훼손 당시 대전시는 “보호 가치가 없는 향나무는 베내고, 44그루는 다른 곳에 옮겨심기로 했다”고 해명했지만, 사업을 추진한 담당 부서가 소유권이 있는 충남도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1930년대 충남도청을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심은 이들 향나무 가운데 수령이 100년이 넘는 나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지난 2월 허태정 대전시장 등을 직무유기, 건축법 위반,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대전경찰청은 이들 공무원 4명은 송치하는 한편 허 시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김수연 인턴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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