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정찬민(용인갑) 의원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윤민) 심리로 25일 열린 이 사건 1차 공판에서 정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다. 정 의원은 재판 내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 및 피고인 측의 혐의 인정 여부만을 듣고 30여 분만에 종료됐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린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4월 부동산 개발업자 A씨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토지의 인허가 편의 제공 등 청탁을 받고, 사업 부지 내 땅을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4억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에게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받아 총 4억6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해당 토지의 시세는 총 25억원 상당이었는데, 이보다 4억원가량 싼 20억여원에 매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토지의 지난 8월 기준 시세는 40억원 상당으로, 매입 당시보다 배가량 올랐다.
한편 국회는 지난 9월2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해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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