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가 전두환정권 시절 계엄 포고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여사의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전두환은 12·12 군사반란으로 지휘권 장악 후 민주화운동 관련 행위를 반란죄, 헌정 질서 파괴범죄로 봤다”며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헌정 질서를 반대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범죄가 아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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