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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성년 형상 리얼돌, 수입 불허 정당”

입력 : 2021-11-25 19:20:14 수정 : 2021-11-25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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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급 폐해 우려” 밝혀
세관 등 유형별 세부기준 만들 듯
여성변회 “대상화 우려… 판결 환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이른바 ‘리얼돌’을 수입하는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던 대법원이 미성년 여성을 본뜬 리얼돌 통관은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미성년자 리얼돌은 아동의 성을 상품화해 아동 성착취물급 폐해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김모씨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중국 리얼돌 수입을 신고했다가 세관당국으로부터 통관보류 처분을 받자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6세 미만 여성의 얼굴을 한 이 리얼돌은 머리 부분의 분리가 가능하고, 전체 크기 약 150㎝에 무게는 17.4㎏이었다.

 

A씨 측은 리얼돌이 남성용 자위기구일 뿐 성기나 항문 형태 등이 세세히 표현돼 있지 않아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세관당국은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수입업체의 통관에 제동을 걸어왔지만, 대법원은 2019년 업체 손을 들어줬다. 음란물이 아닌 성기구라면 국가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 사건 1·2심도 해당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은 아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물품의 형상·재질 등에 비추어 보면,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라고 볼 수 있다”며 “관세법상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자체가 직접 성행위의 대상으로 사용되는 실물이라는 점에서, 영상 형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비교해 그 위험성과 폐해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세관당국 등은 수입이 불가능한 리얼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는 리얼돌의 수입을 금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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