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20명·기초 15명까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은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를 꾸릴 수 있게 된다. 광역단체장 당선인은 인수위원을 최대 20명까지, 기초단체장 당선인은 15명까지 둘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지자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각 지자체가 인수위 운영 관련 조례 제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참고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지방자치법에는 지자체장 인수위가 당선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 20일 이내라는 설치 기간과 지자체 조직과 기능, 예산 파악 및 정책기조 설정 등 역할, 시·도 20명 이내, 시·군·구 15명 이내라는 인원 등과 같은 법적 근거만을 담았을 뿐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 인력, 예산지원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행안부가 제시한 참고 조례안을 보면 위원회 구성은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운영은 법정 기간 내 당선인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인수위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고, 필요 시 지자체 소속 직원이 파견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별 위원회 조례 등에 맞춰 인수위원들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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