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 뒤편에 개를 묶은 채 끌고 다니다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황성욱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7일 상주시 내서면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 뒤편에 개를 끈으로 묶었다. 이후 5㎞가량을 달리게 하다 개를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동물보호연대가 상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동물보호연대는 고발장에서 “(당시 사건 현장을 촬영한) 제보자의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시속 60∼80㎞로 달려 개의 다리 4개는 다 뭉개져서 보랏빛 피투성이가 됐다”며 “(견주는) 호흡곤란과 과다 출혈로 개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를 운동시키기 위해 차에 매달고 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생명 존중 의식이 희박하고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있고 동물병원에 데려가는 등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상주=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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