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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서 욕하고 폭행 난동부린 70대 ‘실형’…“1주일에 2~3번 이상 찾아와”

입력 : 2021-11-25 14:02:06 수정 : 2021-11-25 14:02:04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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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 강동구청을 찾아와 수차례 난동부린 7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1주일에 2~3번 이상 찾아와 자신을 막은 경비원에게 심한 욕설과 폭력을 휘둘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오모씨(77·여)는 지난 5~6월에 수일에 걸쳐 서울 강동구청을 방문해 청원경찰과 총무과 등 직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대표적으로 오씨는 5월28일 오후 6시25분쯤 강동구청 앞 광장에서 강동구청장에게 욕설해 청원경찰이 이를 말렸으나, 오씨는 이 청원경찰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팔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했다.

 

또 같은날 오후 7시11분쯤에는 오씨의 남편이 타던 휠체어로 청원경찰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기도 했다.

 

6월9일 낮 12시20분쯤에는 코로나19 관련 출입자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구청장실로 가려다 이를 막는 청원경찰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수회 때리고 모자로 턱부위를 때리기도 했다.

 

이외에도 오씨는 수일에 걸쳐 오전 10~11시쯤 구청을 방문해 저녁 늦게까지 있으며 구청에다 욕설하는 등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청원경찰들은 오씨의 방문 시간에 맞춰 늘 현관 앞에서 막아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증인으로 나온 한 청원경찰은 “(오씨는) 잦은 민원과 구청장 비하 발언, 2~3개월 내내 몇번씩 1주일에 2~3번 이상 찾아와 3층 구청장실 앞에서 시위를 했다”며 “부모님 욕도 했는데 (이런 욕설을) 매일 들으니 부모님께 죄송해서 회의감까지 들었다”고 호소했다.

 

반면 오씨는 청원경찰이 먼저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오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오씨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평생을 살아온 자택이 재개발 지역에 포함된 것을 몰랐고, 손실보상 협의 관련 공문이 온 지도 몰라 항의를 하기 위해 강동구청에 출입하게 된 것”이라며 “물론 청원경찰에 위력을 행사한 건 깊이 반성하지만, 억울한 사유가 있으므로 선처를 간곡히 바란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일부 범행에 대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적법한 공무 처리였다며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수회 범행을 반복했다”며 “피고인이 동종 전과와 폭력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아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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