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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룸살롱 검사 지목’ 김진애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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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5 11:47:37 수정 : 2021-11-25 11: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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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뉴시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자신을 ‘라임 룸살롱 검사’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송인권 부장판사는 25일 윤 전 고검장이 김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허위임을 알면서도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다소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라임 사태에 연루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해 10월 ‘옥중서신’을 통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고 폭로했고 여권에서는 윤 전 고검장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 전 고검장 등 세 명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며 “김봉현이 룸살롱에서 접대했다는 세 명의 검사 중 두 명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김 전 회장이 거론한 접대 검사는 김 전 의원이 공개한 세 명의 검사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일하던 검사들로 드러났다. 그중 1명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에 지난해 10월 윤 전 고검장은 “김 전 의원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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