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세청이 발송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중 일부에서 오류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취득일이 잘못 입력돼 장기보유세액공제 등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오류를 신고하면 고지를 정정해주고, 더 걷은 세금은 환급해줄 방침이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재건축·재개발주택 등 고지 오류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이 발송된다.
재건축·재개발주택은 기존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해야 하는데, 주택 이름이나 주소지 등이 변경되면 신축 주택 취득일로 보유기간이 계산돼 고지서가 발송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되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세액공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세액이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은 이를 막기 위해 고지 전 자체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나 기간·정보 부족으로 전수 점검까지는 하지 못해 일부 고지 오류가 매년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국세청은 2015∼2019년 귀속분 중 428건, 3억원 정도의 고지 오류에 대해 지난해 환급한 바 있다.
국세청은 고지 오류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관련 내용과 향후 처리 절차를 설명할 계획이다.
납세자가 오류를 발견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세무서장 직권 경정으로 고지 내용을 고칠 수 있다. 또 다음달 1∼15일 종부세 신고·납부 기간에 자진 신고를 통해 내용을 수정하거나,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신고 종료 후 자체 점검을 통해 납세자가 미처 수정하지 못한 고지 오류 건에 대해서는 일괄 환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