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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에 ‘휴지’ 넣은 ‘먹튀’ 손님들...신고했더니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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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5 09:18:45 수정 : 2021-11-25 11: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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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삼계탕집에서 삼계탕을 먹은 뒤 이물질이 나왔다며 돈을 내지 않고 ‘먹튀’한 손님들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무혐의 처리됐다고 주장한 자영업자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캡처본과 불송치 결정문.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식당에서 삼계탕을 먹은 뒤 이물질이 나왔다며 돈을 내지 않고 ‘먹튀’한 손님들을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후 경찰에 신고했지만 무혐의 처리됐다고 주장한 자영업자가 나왔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음식 가지고 장난치길래 경찰에 신고했더니 무혐의 나왔네요’라는 제목의 글에 이와 같은 주장이 나왔다.

 

충북 청주에서 삼계탕집을 운영한다고 밝힌 A씨는 “지난 여름 한 가족 4명이 식사를 하는데 뚝배기 안에서 테이블냅킨이 나왔다고 항의를 하길래 너무 당황스러워서 식사 값을 받지 않고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A씨는 “너무 이상해서 CCTV를 돌려보니 자기들이 집어넣은 자작극이었다”며 “너무 억울해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무혐의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작성자가 올린 통지서를 살펴보면 경찰이 불송치한 이유를 살펴볼 수 있다.

 

경찰은 “피의자가 알 수 없는 물질을 뚝배기에 넣는 장면이 촬영되어있으나 이를 휴지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건 당일 피의자가 가족모임 차 어머니, 누나, 매형과 동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이물질을 발견하고 7분 후 상당구청 당직실로 민원 신고를 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의자가 식사하는 음식물에 고의로 이물질을 투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는 동영상을 보면 충분히 이들이 자작극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다수의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들은 뚝배기를 냅킨에 넣고 젓가락으로 섞으며 홀직원이 뒤로 지나가자 뚝배기를 숨기기도 한다. 또 냅킨이 나왔다고 항의하는 데도 다른 이들은 계속 시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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