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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10년형 구형

입력 : 2021-11-25 06:00:00 수정 : 2021-11-25 02:15:32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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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의원책무 저버리고 기업 사유화”
李의원측 “짜맞추기식 기소” 주장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재판 중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지난 3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스타항공의 수백억원대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4일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동원)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리고 기업을 사유화해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야기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및 추징금 554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근로자 600명은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해고됐고 국민은 불공정과 박탈감으로 분노하고 있다”며 “반면 본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피고인과 그의 일가는 이 돈을 호의호식하는 데 썼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15∼2018년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544억원 상당의 주식을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에 넘겨 회사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구속된 친형의 법원 공탁금, 포르쉐 리스 비용, 골프 레슨비, 딸 오피스텔 임차료 등으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측은 “일련의 주식매매 과정에 관여한 바 없고 (범행을) 실행하지도 않았다”며 “채권 양도, 조기 상환의 배경을 살피지 않은 검찰의 짜맞추기식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2일 예정돼 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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