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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 수사팀 “표적·보복수사”

입력 : 2021-11-24 23:20:00 수정 : 2021-11-24 21: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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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팀에
“대검·수원지검 압색에 참여” 통보
해당 수사팀 “표적·보복수사” 반발
이성윤 서울고검장.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검찰 수사팀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검찰 수사팀이 즉각 “표적·보복수사”라며 반발하고 공수처가 바로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는 등 공수처와 검찰 갈등이 다시 표면화하는 양상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에 “이성윤 검사장 공소장 유출 사건의 대상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대검찰청과 수원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참여해달라”고 통보했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로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 고검장을 기소했다. 그런데 공소장이 이 고검장에게 전달되기도 전 일부 언론에 공소장 내용이 보도돼 공소장 유출 논란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당시 한 진보성향 단체의 고발로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을 ‘공제 4호’로 입건한 뒤 검찰의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수사를 미룬 바 있다.

 

이 고검장을 기소했던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시민단체의 고발장만으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표적 삼아 보복성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향후 공수처 관계자 관련 사건을 비롯한 중요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수사 의지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이 검사장 황제 소환 보도와 관련해 담당 수사팀을 불법 내사하는 등 보복성 수사를 했던 사실이 있다”며 “이번 건도 수사팀에서 공수처장 등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사건을 수사한 데 대한 보복수사는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이 고검장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하면서 그를 공수처장 관용차에 태워 출석하도록 배려해 ‘황제 조사’ 논란이 일자 보도 경위를 내사했다. 반대로 검찰은 공수처가 황제 조사 논란 이후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맡았다.

 

공수처도 바로 반박 입장문을 내고 “공소장 유출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뿐 아니라 공소장 작성과 검토 등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수사 중”이라며 “공수처 수사를 ‘표적 수사’라고 규정한 전 수사팀의 입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내용이 사전에 공개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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