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포항에서 이별한 동거녀의 사생활을 비방하고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첫 구속됐다.
포항북부경찰서는 헤어진 동거녀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며 스토킹한 혐의(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및 명예훼손)등으로 A(45)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전 동거녀인 B씨의 자녀가 다니는 모 초등학교 정문 입구에 B씨의 사생활을 비방하는 내용의 안내문 1장을 붙인 혐의를 받고있다.
또 A씨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10차례 이상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도 모자라 집에 찾아가는 등 B씨의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며 괴롭힌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한 뒤 더 이상 자신을 만나 주지 않자 이에 격분,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에서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흉기 등을 소지했을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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