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하지도 않은 휴대전화에 약 43만원의 국제 통화 요금이 부과되는 일이 발생했다.
24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 중인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과 이달 22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국내 통신사로부터 국제 통화 요금 약 43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놀란 A씨는 통화내역을 살펴보니 지난 9월8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50회 이상 벨기에와 모로코, 라트비아 등지와 연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거의 매일 수차례씩 여러 나라와 통화한 것이다.
교회 전도사인 A씨는 평소 사용하지 않은 휴대전화이며 국제통화를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제통화를 제외하고 휴대전화 요금은 이전까지 월 평균 2200원에 불과했다.
A씨는 “이 통신사의 경우 지난달 통신장애가 발생했는데, 이번 일이 해킹과 관련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런 주장에도 통신사는 통신 내역상 A씨 전화의 발신 기록이 남아있기 떄문에 통화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요금을 내지 않으려면 국제통화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통신사의 설명이다.
통신사 측은 지난 9월8일 A씨의 휴대전화에 국내 교육업체의 문자가 수신되고 이를 클릭한 뒤부터 국제통화요금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해당 문자를 수신한 기록 자체가 없으며 이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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