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대구에서 하루 평균 신고 건수가 이전보다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스토킹 관련 112신고는 총 99건 접수됐다. 이는 하루평균 3.2건으로, 올해 법 시행 이전까지 발생한 0.9건, 지난해 전체 0.8건 등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경찰은 이 중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2차례 집 앞에 꽃다발을 놓아두고 기다린 20대 남성, 주차 시비로 입건된 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 직장 앞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지속해서 한 50대 남성 등 모두 39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법 시행 이후 총 39명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신고 중 64건에 대해서는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 등으로 대응했다.
대구 경찰은 경찰서마다 스토킹 전담 경찰관을 배치해 스토킹 사건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을 하고, 현장 조치가 적절했는지 점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스토킹 전담 경찰관이 스토킹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자 처지를 비관해 목숨을 끊으려 한 피해자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긴 일도 있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은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만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스토킹 피해를 보고 있다면 즉시 112로 신고해 경찰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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