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충동적 범행… 유기징역형 범주”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뒤 유기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유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해빈)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25일 경남 양산시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다투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인근 공터와 배수로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단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15년간 같이 생활한 상대방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범행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충동적,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최근의 중대 범죄 양형과 비교·분석해볼 때 유기징역형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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