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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시설관리공단 직원, 공단 상대 통상임금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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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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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9000여만 원 지급하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경북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전∙현직 직원들이 공단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2부(사경화 부장판사)는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일반직∙업무직 등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사한 직원 144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미지급 임금 3억9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설관리공단 전∙현직 직원들은 “시설공단이 자체평가급,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를 포함해 통상임금을 산정한 뒤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2018년 12월까지 그렇게 하지 않아 수당을 미지급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일부 수당의 경우 이미 지급한 만큼 추가로 지급할 수 없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돼야 하는 만큼 공단은 자체평가급,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를 포함해 새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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