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4개비를 택시비 대신 건넨 50대 승객이 1200만원 벌금형에 처해졌다.
23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김초하 판사)은 택시비 대신 담배를 건넨 A씨(55)에게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 운전자 폭행 등)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25일 경남 창원 성산구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탄 A씨는 운전기사 B(57)씨에 택시요금 대신 담배 4개비를 건넸다.
이에 정당한 요금이 아닌 것에 화가 난 B씨는 경찰서로 향하려 했고 그러자 A씨는 B씨에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이미 누범기간 중 재범했다”면서도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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