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유사강간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감형 받았다.
A씨(59)는 피해자인 B양의 모친과 알고 지낸 것을 계기로 2019년 10월부터 B양에게 무료 과외 수업을 해줬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9월과 10월 수차례 B양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과 유사강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양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해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김형진·최봉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지난 23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앞서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 했다.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지난해 11월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외선생이라는 지위와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유사강간하고 상해까지 입혔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동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 안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이 현저하게 저해될 것이 우려돼 죄책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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