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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 폭행에 숨진 세 살배기… 국과수 “직장 파열로 사망”

입력 : 2021-11-24 06:00:00 수정 : 2021-11-24 13: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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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 아동학대치사 혐의 구속
강동구 자택에서 3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 모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최근 의붓엄마의 폭행으로 숨진 세 살 아동이 복부에 가해진 심한 충격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3일 이모(33)씨에게 맞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세 살 아동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직장(대장) 파열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피해 아동의 신체에는 멍과 찰과상이 다수 확인된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허벅지 등에 외상을 입었고, 올해는 깁스를 하거나 머리 상처를 꿰매는 수술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이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씨는 ‘상습적으로 아이를 폭행했느냐,’ ‘반성하고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임신 중이기도 한 이씨는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세 살 의붓아들을 ‘말을 듣지 않는다’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씨를 비롯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 하고 있다. 특히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 20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던 친부에 대해서도 학대나 학대 방조 혐의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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