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건조물 침입, 재물 손괴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7일까지 12차례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카페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혼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6월 3일 오후 8시 2분쯤 카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가지고 있던 쇠로 된 열쇠를 이용해 화장실 문과 기둥을 긁어내 손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같은 범행으로 3차례 실형 등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과거에도 누범기간에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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