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의 두발과 복장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진정이 접수된 학교 30여곳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규칙(학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서울 소재 학교들이 학칙으로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를 제한하고 있다는 다수의 진정을 접수하고 학칙 등을 조사한 뒤 31개교 학교장에게 학칙 개정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학교들은 학칙으로 학생의 두발·복장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27개교는 이런 학칙을 기준으로 학생들에게 벌점을 부여하는 등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교들이 운용 중인 학칙은 △염색·파마 전면 제한 △종교적 용도 외 모든 액세서리 착용 금지 △교복 재킷 입지 않으면 외투 착용 불가 등이다.
인권위는 27개교에는 용모 제한 학칙을 근거로 벌점을 부과하거나 지도·단속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서울시 교육감에게는 학생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각 학교를 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학칙을 통해 제한하고 나아가 이를 근거로 벌점을 부과하거나 지도·단속하는 행위는 교육 목적을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개성을 발현할 권리,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등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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