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는 23일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전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의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제5조는 전직 대통령을 국립묘지(국립서울현충원·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묘지법 제5조4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하는 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김영삼 정부 시절이던 1995년 12·12 쿠데타 내란과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 주범으로 지목돼 내란,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1997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지난달 26일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 같은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내란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4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향년 90세 일기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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