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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성매매 알선한 남성 2명·성매수 남성 3명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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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2 14:35:42 수정 : 2021-11-22 14: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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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남성 2명과 성매수 남성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잔 유석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2)와 B씨(2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등) 혐의로 이들과 함께 기소된 20~50대 남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성매매 방지 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또 A씨는 4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된 C(17)양을 대전으로 오게 해 서구 용문역 인근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들에게 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는 지난해 1월8일부터 약 2달 동안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14)양이 가출해 설매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50대 남성 3명이 D양에게 현금을 주고 성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가출청소년인 것을 알면서도 장기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일부 피해자에게는 성매매를 권유해 알선했다”며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성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들을 이용해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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