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측 손배소 파기환송심 판결
선종구 전 하이마트(현 롯데하이마트) 회장이 재직 당시 부당하게 보수를 늘려 받아 90억여원을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차문호)는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선 전 회장은 롯데하이마트에 90억7400여만원을, 롯데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에게 26억25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이 재직 시절인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임금을 대폭 올렸다며 부당하게 증액한 보수 182억6000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선 전 회장은 받지 못한 퇴직금 52억여원을 청구하는 맞소송(반소)을 냈다.
파기환송 전 1, 2심은 선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주총회에서 개별 이사의 구체적인 보수 지급에 아무런 결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증액된 보수 전체가 부당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선 전 회장이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로 받은 115억8100여만원을 하이마트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롯데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에게 퇴직금 52억여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퇴직금 채권 중 절반인 26억여원을 상계하고 남은 90억7400여만원은 선 전 회장이, 남은 퇴직금 채권인 26억여만원은 하이마트가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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