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 금 시세 옵션거래 사이트로 24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28)씨와 B(27)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옵션’이라는 가짜 금 시세 옵션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 18명으로부터 24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금 시세 옵션거래로 재테크 수익을 보장한다”며 오픈채팅방을 열어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이들은 “전문가 리딩에 따라 투자하면 단시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수익 인증을 하겠다” 등의 허위사실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챘다.
이들은 프로그램과 수익 등을 조작해 고수익이 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뒤 수익금 인출을 조건으로 더 많은 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 당시 현장에서 범죄수익금 현금 5억5000여만원을 압수했다.
무안=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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