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보호를 소홀히 해 어린이집 원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아동 보호 의무를 소홀한 모 어린이집 교사 A씨와 원장 등 3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경남 김해의 한 어린이집 인근 놀이공원에서 야외활동 수업과정에서 원생 1명이 놀이기구 내 철제기둥에 올라가 아래로 미끄러져 팔 골절 등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아 아동 보호 소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이 아이들을 항상 주시하면서 다치지 않게 보살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어린이집 원생인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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