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동거하던 여성을 목 졸라 숨지게 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대구 수성구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동거하던 여성 B(44)씨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편과 이혼했다는 B씨의 말을 믿고 2017년 7월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올해 3월 B씨가 실제 남편과 이혼하지 않았고,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며,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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