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 갈등이 이웃을 향한 흉기난동으로 이어진 사건에서 현장 부실 대응 비판이 제기된 출동 경찰관 2명에게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이날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와 B순경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앞서 A경위와 B순경은 지난 15일 오후 5시쯤 인천 남동구 서창동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4시58분쯤 빌라 4층 주민 C(48·구속)씨가 소란을 피운다는 3층 주민 D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사건은 C씨를 4층 주거지로 이동시킨 뒤, A경위가 1층에서 D씨에게 진술을 받고, B순경은 3층 주거지에서 D씨의 부인·딸과 함께 있던 중 발생했다.
다시 3층으로 내려온 C씨가 흉기를 휘두르자, B순경은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에서 이탈해 1층에 내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비명을 들은 D씨가 3층에 올라갔지만, 건물 밖에 있던 A경위와 B순경은 공동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제때 합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지난 18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특히 경찰이 사건 발생 4시간여 전, D씨 가족으로부터 C씨 관련 신고를 접수했던 것으로도 알려져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피해 가족은 이들이 제대로 후속대처를 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홈페이지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된 사과문에서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미흡한 사건 대응에 대해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철저한 감찰로 해당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아울러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등에서 확산한 ‘도망간 여경이 칼부림 가해자에게 테이저건도 빼앗겼다’는 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시민 여러분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피해자를 버리고 도망간 경찰 파면 요구’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와 사전 동의 100명을 넘기면서 관리자가 공개 여부를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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