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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환자 성추행 인턴 직위 해제… “업무 배제”

입력 : 2021-11-19 14:00:00 수정 : 2021-11-19 16:23:36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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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형외과 인턴에 대해 뒤늦게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

 

19일 병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지난 17일 인턴 A씨에 대해 직위 해제를 결정하고 모든 업무에서 배제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아직 혐의만 가지고 징계를 할 수 없으니 인사발령을 한 것"이라며 "사흘 전 A씨의 기소 사실을 인지하고 법률적으로 여러가지를 검토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씨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수련 중이던 지난 2019년 수술실에서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 신체 부위를 수 차례 만지고 성희롱성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아산병원은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으며, 그가 복귀한 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해 4월 수련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올해 3월 서울대병원에 합격해 인턴직을 이어갔다. 병원은 채용 당시 A씨가 기소되지 않아 범죄경력 조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직위해제 조치에 따라 A씨는 내년 2월 인턴 과정을 수료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이 상태로 가면 (수련 기간 부족으로) 2월에 인턴 과정을 수료하지 못하고,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A씨에 대한 공판은 오는 2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된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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