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중 빚을 졌다”는 이유로 협의이혼을 요구한 아내가 다른 남성과 동거 중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성 사연이 전해졌다.
남성은 아내와의 이혼을 취소하고 상대 남성에게 법적 조치를 원하고 있지만 전문가는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신중을 기할 것을 조언했다.
15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1년전 쯤 아내 B씨와 협의 이혼했다.
사업하던 B씨는 “뜻하지 않게 큰 빚을 졌다”며 “재산을 지키려면 이혼해야 한다. 이혼했다가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만 다시 합치자”고 A씨를 설득했다.
이에 A씨는 아내와 합의이혼 후 자신 명의 전셋집에서 아들을 양육하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아내에게 양육비는 받지 않기로 했다.
B씨는 이혼 후에도 A씨와 한 동안 지내다 친정에 가겠다며 집을 나갔다.
그러나 B씨가 향한 곳은 친정이 아닌 다른 남성의 집이었다.
아내를 만나고 온 아들로부터 아내가 다른 남자 집에서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B씨 주변을 수소문했다.
그 결과 아내는 사업초기부터 지금 같이 살는 남자를 A씨 몰래 만나왔다고 한다.
A씨 남편 몰래 다른 남성을 만나오다가 이혼 후 그 남자와 함께 동거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큰 배신감을 느꼈다. 아내와 다시 함께할 날만을 기대하고 기다렸기 때문이다.
반면 아내는 적반하장이었다. B씨는 어떻게 된 일인지 묻는 A씨에게 “이혼한 전 남편이 자신이 누굴 만나던 왜 문제 삼냐”고 되레 따졌다.
A씨는 “아내와의 이혼을 없던 것으로 하고 싶다”며 “이혼 전부터 사귄 그 남성에게 법적 조치를 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 사연을 접한 안미현 변호사는 “두 사람이 위장 이혼한 거로 보인다”며 “법원에서 양 측의 주장, 증거를 보고 판단하는 재판상 이혼에는 적용하기 어렵고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뤄진 협의이혼에서만 이 소송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와 동거남이 이혼 전부터 만났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함으로써 설령 이혼을 없던 것으로 돌릴 수는 없어도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겠다”며 “다만 주의해야 될 것이 이혼할 당시는 과도한 채무가 원인으로 이혼한 거고, 동거남의 존재는 몰랐던 거다. 재판부는 그 남자친구의 존재가 혼인파탄의 직접적인 사유로 볼 수 있나 물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잘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며 “증거가 많이 없을 거 같다. 무리한 증거수집으로 오히려 형사고소와 같은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 사건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 부분은 꼭 법률가와 상담을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