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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 ‘오토바이 뺑소니’ 혐의로 1심서 벌금 700만원

입력 : 2021-11-11 21:33:41 수정 : 2021-11-11 21: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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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 연합뉴스

운전 중 오토바이를 친 뒤 현장 수습 없이 떠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흥국(62)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지난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20분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 사거리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며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른쪽 다리에 전치 3주의 타박상과 열상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운전자를 다치게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김씨에 대해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김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김씨는 검찰의 약식기소 후 낸 입장문에서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을 존중하며,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신중하지 못했던 내 불찰”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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