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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납부유예 불법 아니다”… 방역지원금 밀어붙이기

입력 : 2021-11-11 20:00:00 수정 : 2021-11-11 21: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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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강조하며 정부 압박 나서
“野 꼼수 주장은 가짜뉴스” 맞불
홍남기 “결코 쉽지 않다” 입장 고수
野 “정부, 동의 땐 직무유기 고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이란 이름의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 의지를 거듭 다지며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재원으로 검토 중인 ‘초과세수 납부유예’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야당의 비판에는 “가짜뉴스”라며 맞불 여론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동의하면 배임죄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납부유예를 두고 ‘국세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다’, ‘꼼수다’라는 주장은 가짜뉴스”라며 “납세유예는 필요에 따라 매년 있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의해 매년 납부유예 조치, 납부기한 연장을 하고 있다”며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국회 예결위에서 납부유예 방안에 우려를 밝힌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에게 “소득세 신고는 11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지금보다 조금 상황이 나아질 내년에 소득세 정산을 하는 게 자영업자에 대한 배려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초과세수 납부유예가 방역지원금 재원 확보는 물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간접지원 효과도 있다는 취지다.

 

정부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10조, 25조, 50조 등 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제기되는 내용이 꼭 필요한지, 재원 측면에서 뒷받침이 가능한지에 대해 점검과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하느냐’는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의 질의에 “재정을 맡은 입장에서는 그런 모든 제안이 결코 쉽진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세금 납부유예에 대해서도 “국세징수법상 요건이 매우 엄격하다. 법이 인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계층에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조치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요건을 넘어서는 납부기한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세금 납부유예에 대해 “정부가 동의할 경우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을 통해 “정부는 (세금 납부유예가) 불법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다 공식적으로 밝혔다”며 “불법인 걸 알면서 동의하면 (정부도)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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