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네이버와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 등에 대해 공정위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해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심사 청구 대상이 된 플랫폼은 오픈마켓 7곳(11번가·네이버·위메프·인터파크·G마켓·쿠팡·티몬)과 배달 애플리케이션 2곳(배달의민족·요기요)이다. 참여연대 등은 9개 플랫폼의 약관을 검토한 결과 △자의적인 해지 사유 △광범위한 대금 지급 보류 인정 △저작권 등에 별도 이용 허락 없이 무제한 이용 가능 등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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