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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부동산 명의신탁 혐의 불송치에 與 오락가락…“복당해야”→“다른 재판 종합해 판단”

입력 : 2021-11-05 15:51:00 수정 : 2021-11-05 17: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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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신탁 의혹’ 권익위 조사 후 제명… 與, 복당 가능성에 ‘오락가락’
윤미향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부동산 명의신탁 혐의를 벗어났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윤 의원이 복당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가, 이후 “다른 재판들의 결과까지 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윤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11월4일, 경남경찰청에서 우편등기가 집에 도착했다. 제 남편의 부동산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 통지였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지난 30년 동안 거리에서의 삶을 이 곳 국회로 이어오면서 감수해야 할 일인가 보다고 생각하며 그 온갖 욕들을 감당해왔다”면서 “그동안 남편과 시누이는 성실하게 경찰 조사에 임했고, 그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린 끝에 이렇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불송치는 경찰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마무리한다는 뜻이다.

 

앞서 민주당 비례대표였던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배우자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돼 지난 6월 제명당했고, 현재 무소속 상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뒤 브리핑에서 윤 의원 복당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되면 복당해야죠”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권익위에서 부동산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 탈당을 권유하고, 비례대표 의원들은 제명하면서 무혐의 처리가 되면 복당하도록 하겠다고 이미 공언한 바 있다”며 “그렇게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공보국은 이후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을 통해 “윤미향 의원의 복당 문제는 다른 사건 기소들에 대한 재판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前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사장 시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총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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