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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찾사’ 개그맨 김형인, ‘도박장 개설’ 무죄

입력 : 2021-11-03 18:53:26 수정 : 2021-11-03 18: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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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혐의만 인정… 벌금 200만원
동료 최재욱은 ‘유죄’ 판단해 집유

불법도박장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BS 공채 개그맨 출신 김형인(42·사진)씨에게 1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불법 도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3일 불법도박장 개설·도박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동료 개그맨 최재욱(40)씨에게는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김씨의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김씨가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한 적은 있지만 도박장 개설 전 투자금을 일부 반환받고 완전히 탈퇴해 도박장 개설 실행 착수 전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부분 공소 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가 인정한 도박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김씨 측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도박죄를 인정하고 벌금도 용인할 수 있어 항소할 이유가 없다”며 “검찰에서 항소하면 최대한 방어해 (도박장 개설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최씨와 공모해 2018년 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원형 테이블 2개와 의자 등을 설치하고 딜러와 종업원을 고용해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와 최씨는 모두 SBS 공채 개그맨으로, 개그 프로그램 웃찾사 등에 출연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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