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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온갖 제도 만들고 보강"…부동산 대개혁 입법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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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03 13:23:16 수정 : 2021-11-03 13: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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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을 첫번째 당부라며 요청…송영길 "당론 발의해 통과"
자문그룹 '세바정'도 가세…"개발이익환수법 개정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3일 선대위 본격 가동과 함께 부동산 대개혁 드라이브에 나섰다.

이재명표 부동산 개혁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야당에는 입법 협조를 압박하면서 본격적으로 '입법 바람몰이'에 나선 모습이다.

전날 선대위 출범식에서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을 재차 강조한 이 후보는 이날 선대위 첫 회의에서도 "부동산 불로소득을 반드시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원칙을 지킬 온갖 제도를 만들고 보강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이것이 당의 대선후보로서 첫 번째로 드리는 당부"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상임선대위원장인 송영길 대표는 "개발이익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내일 정책 의총을 통해 당론으로 발의.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수 언론과 야당은, 왜 추가로 (개발이익을) 확보하지 못 했느냐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던 그 논리로 이 법안에 찬성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야당의 협조를 압박했다.

선대위가 닻을 올리자마자 부동산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거는 데는 과반을 웃도는 정권교체 지수의 가장 큰 배경에 악화한 부동산 민심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동선대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회의에서 "개발이익을 철저히 공공에서 흡수하는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부동산 문제로 민주당을 외면한 중도층의 마음을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 2개 법률을 발의해 둔 상태다.

박상혁 의원의 대표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는 원칙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5~50%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진성준 의원도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법 제정 당시 수준인 50%까지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진 의원은 또 공공사업자가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도시개발법 개정안)도 냈다.

경선 당시 이 후보를 외곽에서 지원했던 정책자문그룹 '세바정'(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도 이날 정책토론회를 열어 개발부담금 부담률 상향 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후보의 '부동산 브레인'으로 알려진 이상경 가천대 교수는 토론회에서 "부담률을 50%까지 올릴 경우 화천대유 등에 돌아간 민간배당금 4천40억원의 57%인 2천301억원을 추가 환수할 수 있다"며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후보 직속위원회인 선대위 부동산개혁위원장을 맡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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