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하며
범행 반성하지 않고 있다"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마약이 아닌 소금·설탕물을 주사했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20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A씨는 한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 B씨와 지난 2월16일과 22일 이틀에 걸쳐서 경북 구미에 위치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물에 희석한 필로폰 약 0.1g을 주사기로 투약하고 B씨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필로폰 0.05g을 주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가 경찰에 자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소금과 설탕을 녹인 물을 팔에 주사했을 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범행 당일 비아그라를 사오기 위해 차량을 운전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필로폰을 투약했다면 운전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지난 3월31일 있었던 소변검사 및 모발검사 결과에서 필로폰 음성 결과가 나왔다는 점도 무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구 판사는 재판에서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B씨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한 점을 언급하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A씨에게 받은 필로폰을 화장실에서 자세히 관찰한 결과 이는 소금가루나 설탕가루가 아니었고, 필로폰이 맞다는 취지로 재판에서 증언했다.
구 판사는 감정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소변 검사가 범행 일시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시기에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모발 감정 당시 A씨의 머리카락이 짧고 염색을 한 상태라는 점도 지적했다.
감정 결과가 부정확하다는 취지다.
또한 구 판사는 마약을 투약한 이후 운전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면서 A씨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 판사는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A씨가 집행 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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