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가 신용카드를 쓰면서 늦은 시간에 귀가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5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부장판사 조정래)은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2월20일 오전 2시쯤 경기 시흥의 주거지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늦은 시간에 귀가한 아내에게 신용카드를 돌려달라고 했으나 “이혼하면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아내가 112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벽에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흉기로 아내를 협박해 위험성이 크다”면서도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흘렀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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