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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양육 다짐”… 동거녀 성관계 거부하자 40여일 된 아들 변기에 넣은 10대 ‘석방’

입력 : 2021-11-01 21:00:00 수정 : 2021-11-01 21: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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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인 동거녀 C(14)양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들을 성실하게 양육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14세 동거녀가 성관계를 약속하고도 거부하자 화가 난 나머지 태어난 지 40여일밖에 안 된 아들에게 흉기를 갖다대고 변기통 안에 넣은 1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2심 선고와 동시에 석방됐다.

 

인천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한대균)는 특수협박 및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과 함께 아동관련기관 5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A씨는 출생한 지 40여일밖에 되지 않은 아들 B(1)군을 상대로 폭행과 학대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이 중대하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인 동거녀 C(14·여)양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아들 B군을 성실하게 양육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는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신생아를 상대로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C씨 또한 미성년자이고,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거나 B군이 운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속 저질러 폭행 범행 동기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전 4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주거지에서 동거녀 C양과 다투던 중 아들 B군이 울자 멱살을 한 손으로 잡아 싱크대 개수대에 놓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C양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동거해왔고, C양은 같은 해 11월 B군을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B군을 화장실 변기 안에 넣은 뒤 “애기를 변기통 안에 넣어놓고 너(C양)도 10대만 맞자”며 “네가 소리 내면 애는 변기통 안에서 죽는 거고 네가 빨리 맞으면 빨리 꺼내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C양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그는 당시 C양이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고도 다른 친구와 함께 있자고 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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