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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의도 아냐” 여교사 화장실 각티슈 안에 ‘소형 카메라’ 설치한 학교장

입력 : 2021-10-31 05:00:00 수정 : 2021-10-31 01: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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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부장 교사에게 ‘학교 한 바퀴 둘러보고 오라’ 지시 후 홀로 남아 메모리칩 훼손한 듯
법원, “증거 인멸의 우려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SBS 뉴스 영상 갈무리.

 

경기 안양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학교장 박모(57)씨가 구속됐다. 경찰은 그가 주요 증거를 훼손하려 한 정황도 포착했다. 

 

지난 30일 경기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박 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교장은 자신이 근무하는 초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있던 각티슈 안에 2∼4㎝ 크기의 초소형 카메라 1대를 몰래 설치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용변기 근처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을 발견해 학교에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박 교장이 신고하는 것을 미루고 꺼려 하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박 교장이 설치한 카메라를 디지털포렌식 중이다. 아직 해당 소형 카메라에 어떤 영상이 담겼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박 교장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 6건과 이 영상들을 캡처한 사진 3장이 발견됐다.

 

경찰은 박 교장의 사무실 및 자택 PC 등도 디지털포렌식해 여죄를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박 교장은 몰래 카메라 설치와 휴대전화 영상 촬영 사실 등은 인정했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SBS에 따르면 법원은 박 교장이 ‘핵심 증거를 훼손한 정황’을 확인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서 소형카메라가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 메모리 칩을 부쉈다는 것이다. 당시 카메라를 처음 발견한 교사가 교감에게 카메라를 가져갔고, 교감과 부장 교사가 이를 교장실로 가져갔다.

 

그런데 교장은 두 사람에게 학교를 한 바퀴 둘러보고 오라며 내보냈고, 혼자서 약 10여분간 메모리칩을 훼손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해당 매체에 “소형 카메라 메모리칩 겉면이 일부 긁힌 흔적이 있다”면서도 “박 교장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심각한 파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박 교장을 직위 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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