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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 아내 ‘이재명 소시오패스’ 발언으로 협회 징계·경고 받은 바 없다”

입력 : 2021-10-26 17:19:34 수정 : 2021-10-27 13: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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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후보 “제 아내(강윤형씨)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로부터 구두 경고 받았다는 건 허위사실이며, 의료법 위반도 아니다”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왼쪽)와 그의 부인인 신경정신과 의사 강윤형씨. 연합뉴스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이재명에 소시오패스 경향이 보인다’라는 아내 강윤형씨(정신과 의사) 발언 논란 관련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았다는 건 허위사실이며 의료법 위반도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원 후보는 26일 페이스북에 “같은 날 22일 두 개의 신문에서 같은 논조로 소설에 가까운 허위날조 기사가 났다”고 운을 뗀 뒤, “이재명은 소시오패스란 의견 때문에 제 아내 강윤형 박사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측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았단 뉴스였다.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적었다.

 

그는 “‘청년의사’에서는 인터뷰 내용을 날조해 ‘있지도 않았던 (협회의) 구두 경고가 있었고, 제 아내가 사과했다’고 썼다”면서 “구두 경고는 없었고, 징계절차가 논의된 적도 없으며, 제 아내, 강윤형 박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이라는 당당한 입장”이라고 했다.

 

원 후보의 부인이자 신경정신과 전문의인 강씨는 지난 20일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특혜의혹 국정감사 태도 △형과 형수한테 한 욕설 파동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등에 비춰 “이 후보에게 소시오패스 경향이 보인다. 정신과적으로 안티소셜(antisocial, 반사회적)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언급해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이재명 후보에게 그 정도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게 안타깝다. 남의 당이지만 그 당에 후보가 된다는 것에도 ‘대한민국이 왜 이리됐나’라고 걱정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표현했다.

 

원희룡 페이스북 갈무리.

 

의학 전문 포털 청년의사는 22일 강씨의 발언이 의료윤리에 어긋난다며 신경정신의학회가 우려를 표명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원 후보는 “의학협회 징계절차는 윤리위 소집부터, 실제 징계까지 수일이 걸리는 일이고, 강 박사가 이재명이 소시오패스라고 의견을 밝힌 것은 본인이 직접 진료한 환자도 아니고, 의견 개진일 뿐 의학적으로 진단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의료법 위반 사항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청년의사는 의학 전문 미디어로 의학협회의 이런 절차와 관례를 익히 알고 있었을 텐데, 왜 다짜고짜 하늘에서 떨어진 듯한 영감을 받아 소설을 썼는지는 굳이 추측하지 않겠다”고 의구심도 드러냈다.

 

그는 “고발뉴스에서는 청년의사 뉴스의 내용에 추가해 인터뷰한 적도 없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인터뷰 내용을 거짓으로 지어서 썼다”면서 “인터뷰 내용은 민주당의 공격 논리와 같았다. 청년의사가 쓴 소설의 속편을 고발뉴스에서 낸 셈”이라고 주장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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