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이 군 복무 시절 함께 지낸 후임병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해 돈을 뜯어내고, 이로 인해 후임병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지게 한 혐의(강도치사)로 A씨(21)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현역병인 다른 공범 1명에 대해서는 군검찰에 통보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8월8일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인 B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아파트 옥상에서 손도끼로 B씨를 위협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받은 뒤 B씨를 차에 태우고 다니며 35만원을 송금받고, 나머지 돈은 대출 등의 방법으로 마련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협박 이후 B씨는 극단 선택으로 숨졌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특수공갈 혐의로 A씨를 송치했지만, 검찰은 추가 조사 후 강도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당초 알려진 2명 외에 다른 1명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 추가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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